'부하 직원에게 갑질' 충북 교육장 견책 경징계 처분
김재광 기자 2026. 1. 19. 18:11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충북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한 교육장(장학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1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육장을 '견책' 처분했다. A교육장은 지난해 부하 직원의 모 단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고, 막말하는 등 갑질한 의혹으로 충북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감사관은 해당 교육장의 발언이 부하 직원의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현직 교육장이 갑질과 관련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갑질을 당한 직원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A교육장의 선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는 공무원 징계 중 비교적 가벼운 제재로 감봉·견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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