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법률자문료 명목 정치자금 수수 재판 재개
재판부에 항의하다 경고받기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료 명목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김 전 의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됐던 사건이다.
1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 심리로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열렸다. 2021~2022년 안동 재력가 ㄱ 씨에게서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김 전 의원은 7개월 만에 형사2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직접 항변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관이 불공평하게 재판할 우려가 있어 직무집행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 전 의원 기피 신청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도 재판부와 검찰 측 증인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반대신문 시간 배정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 재판부는 총 3시간 30분을 배정하면서 변호인에게 3시간, 김 전 의원에게 30분을 줬다. 김 전 의원은 "정치적 사안이라 변호인 대신 직접 해야 한다"며 적은 시간 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의원 측 백성근 변호사도 항의하며 아예 "(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 반발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질서유지 목적으로 퇴정,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전 소장에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서로 날 선 태도를 이어갔다. 결국, 김 판사는 여러 차례 경고한 다음 시간 종료를 이유로 신문을 끝냈다.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지시로 일했고, 회계 등 자금 흐름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판사는 "유죄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가 드러내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예고했다. 한편 다음 달 5일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선고된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