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대구청 123명 대상

전재용 기자 2026. 1.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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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 규칙 개정 착수…노사 합의 따라 5년 추가 근무
60세 이후 임금·직무 유지…퇴직 예산 여유분으로 재원 마련
▲ 대구경찰청.

경찰청이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찰청에서는 100여 명이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부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대규모 인력의 정년을 일괄 연장한 데 이어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경찰청과 경찰청공무직노조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모든 직렬의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심사에 따라 1년을 촉탁직으로 추가 계약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세 정년을 맞이했던 공무직들이 5년간 더 근무하게 됐다.

대구청에서는 소속 공무직 총 123명이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명은 지난해를 끝으로 정년 퇴직 준비했다가 정년 연장 조치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대구청 관계자는 "채용 시점에 따라 정년 연장이 결정됐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직들이 이번 정년 연장 대상에 들어갔다"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무직은 향후 심사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후 임금 수준은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되고, 직무 수준도 기존 60세 정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60세 시점 호봉·직무 단계가 5년간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사무직 등 일부 직원의 정년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