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협약' 대부업체 13곳 가입‥10여 곳 협의 중

남효정 hjhj@mbc.co.kr 2026. 1. 19.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정부의 장기 부실채권 매각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새도약기금과 관련한 대부업체 동향 점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실태, 채권매각 동향 등을 공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기금협약 (2025.10.1)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정부의 장기 부실채권 매각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새도약기금과 관련한 대부업체 동향 점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실태, 채권매각 동향 등을 공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7년 이상 보유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 채권 6조 8천억 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 4천억 원의 30%를 차지합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습니다.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협의하고 있는 업체는 10곳가량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4666_3693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