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 원" 대포통장 모집 일당 66명 검거

박은경 2026. 1.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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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한 자영업자 등을 꼬드겨 대포통장을 만든 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집한 대포통장은 시외버스와 퀵서비스,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돼 불법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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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조직 확장…총책 2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돈이 급한 자영업자 등을 꼬드겨 대포통장을 만든 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후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 모집한 대포통장은 시외버스와 퀵서비스,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돼 불법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과 모집책 등은 2억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 중 일부는 사용료와 소개비 명목으로 계좌 대여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A씨의 휴대폰 메신저앱 등을 분석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다른 공급 조직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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