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더 있다"…인천 장애아동 학대 의혹에 학부모 울분

윤종환 기자 2026. 1.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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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 포함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공동 기자회견
“시설 입소자 80% 장애인인데…가해자 8년간 근무해와”
“진상규명 철저”…CCTV 상시 모니터링은 구청이 난색
인천 남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 CCTV에 담긴 아동학대 의심 정황.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 경인방송] 인천 남동구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불거진 아동 학대 의혹과 관련, 피해 아동 부모를 포함한 학부모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19일) 남동구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아이가 표현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꿀밤'이라는 표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복지관에서 8년간 근무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곳 복지관은 이용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인원이 우연히 치료사로 재직 중이던 A씨(30대)가 11세 아동 B군을 꼬집고 때리는 장면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B군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CCTV를 확인한 다른 부모 2명도 자녀들이 A씨에게 학대당한 정황이 있다며 고소해 공론화됐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개한 CCTV 동영상 속에는 A씨가 B군의 모습은 머리를 잡아당기고 코를 박게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남동구는 어제(18일) 입장문을 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 회복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원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등이 요구한 'CCTV 상시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학부모 등은 "A씨가 과거 뇌전증 아동이 쓰러졌는데도 즉각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경위서를 쓴 전력이 있다"며 복지관과 남동구의 안일한 대응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상황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 방치는 아니었다"면서도 "과거 사건을 현재의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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