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첫타자 될까”…‘피자헛發’차액가맹금 소송전 흐름은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6. 1.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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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액 가맹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첫 타자가 미국·유럽계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발 차액 가맹금 소송전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현재 17건의 차액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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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패소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
“제2의 피자헛 소송”…소송 문의 쇄도
로열티·차액가맹금 중복 수취 문제에
본사, 계약 재정비·법률 검토 속 ‘선 긋기’
피자헛.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액 가맹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첫 타자가 미국·유럽계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브랜드 로열티와 차액 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구조가 해당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발 차액 가맹금 소송전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 가맹금 수취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잠재적 분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청구해 가맹금을 이중으로 수취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취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사례는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전반을 겨냥한 판례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판결 이후 가맹점주 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차액 가맹금 구조를 문제 삼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현재 17건의 차액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에는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에 대해서도 단체소송 참가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 역시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유럽계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 사용 대가로 받는 로열티와 함께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본사는 브랜드 사용 대가를 로열티로 받는 구조가 기본”이라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해, 결과적으로 로열티와 차액 가맹금을 함께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거나, 수익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일부 본부는 가맹계약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법률 자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판결을 피자헛의 개별 사안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피자헛의 계약 구조와 자사 계약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계약 구조나 거래 방식이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소 다른 사례”라며 “각 프랜차이즈마다 계약 형태와 사업 환경이 달라 이번 판결을 업계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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