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채용 '유명무실'·초급간부 승진 '기피'…감사원,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들여다보니
지역인재 채용률 안 지켜지고, 초급간부 업무 '과중'

감사원은 오늘(19일)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 공공기관 인력이 늘고 있는데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된 데 따른 겁니다.
◆허울 뿐인 지역인재 채용제도
우선,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예외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혁신도시법 등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18년 18%→22년 이후 30%) 이상 의무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분야별 1년 기준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이 아닌 개별 시험단위(매 회)를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136회(18∼24년) 채용시험 중 98회(72%)에 대해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8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신규채용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17.7%(23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축소하고, 연간채용계획 수립 시 시험 분야별 인원을 미리 정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 작고 책임 크고' 초급간부 승진 기피
공공기관에서 초급간부 승진 기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급간부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시험 경쟁률은 최근 15년간 지속 하락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급 간부 인력 부족으로 1명이 여러 부서를 겸임하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초급간부의 경우 권한·보상은 작지만, 책임은 크고, 승진 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피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직 진단 등으로 지역본부・부서・개인별 업무량을 심층 분석해 초급간부 배치를 최적화하고, 초급 간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금전적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기존 직무 외 별도 업무를 맡게 됐을 경우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와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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