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캠코와 함께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독려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이 매입할 채권의 약 30%를 보유한 대부업권을 상대로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일부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착수한다.
19일 금융위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으로 이 중 새도약기금이 매입 대상으로 삼는 채권은 4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매입 대상채권 16조40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계가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캠코와 대부금융협회가 설득·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로 적극 설득에 나서면 동참하는 대부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협박성 영업 등 민생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과의 협약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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