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혜택 주고 과잉추심 잡는다
대상채권 중 30%를 대부업권이 보유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업체, 개인연체채권 매각 허용
미가입 업체의 과잉추심 우려에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새도약기금과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과잉추심을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 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 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현재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대부업체와는 가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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