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미분양 광고물 판치는 제주…과태료 부과 1%도 안 돼

제주에서 지방선거와 이사철이 맞물리며 불법 옥외광고물이 급증,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현수막은 물론 벽보와 전단까지 거리 곳곳을 점령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극히 일부에 그쳐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전 제주 시내 주요 도로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곳곳에 아파트와 빌라 분양을 알리는 광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었다.
빨강·파랑·노랑 등 형형색색의 배경에 큰 글씨로 문의 전화번호와 세대 수, 평형 등을 적은 현수막들이 도로변과 교차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한 도로에 동일한 현수막이 최대 3장 내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내걸려 온 현수막이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한 광고물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5만3305건, 벽보 34만6427건, 전단 90만4957건 등 총 130만4689건이었다.
2024년에는 현수막 6만6171건, 벽보 86만3139건, 전단 88만9805건으로 총 181만9115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현수막 6만2517건, 벽보 111만2673건, 전단 146만6888건 등 총 264만2078건에 달했다. 2년 사이 적발된 불법 광고물이 두 배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예비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도심 요지와 주요 교차로를 빠르게 점령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옥외광고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행정 제재는 미미한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2023년 39건(1121만5000원), 2024년 250건(3189만원), 2025년 278건(4687만2000원)에 그쳤다. 수거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도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거 중심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을 철거해도 곧바로 다시 걸면 그만이고, 과태료 부과 비율도 1%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불법을 저질러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고착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계도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