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해야…유튜버 포함 안내 시작

이광호 기자 2026. 1. 19. 14: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은 모레(21일)부터 발송되며, 면세사업자들의 운영 현황 신고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각종 생필품과 문화상품, 의료 서비스나 공공재 성격의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뜻합니다. 다만 부가세 이외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연간 수입과 지출, 주요 장비와 고용 직원 등을 담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면세사업자 중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 등에 최초로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 전년(8.5만명) 대비 늘어난 15만명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각자의 사업 유형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서도 현황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업종별 유의사항과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일부 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의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고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불성실 신고의 경우엔 업종과 규모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다면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이니 반드시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