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