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유튜버·라이더도 올해 첫 포함

김민 기자 2026. 1. 19. 14: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유튜버·배달라이더 등에 신고 안내 서비스 확대
국세청. 경기일보DB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다음 달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지난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158만 명보다 9만 명 늘어난 167만 명이다. 특히 ‘현장 세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신고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