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서 고지혈증 의심 나오면 올해부턴 ‘첫진료비’ 면제…당뇨정밀검사도 지원

차승윤 2026. 1.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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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는 수검자들은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

올해부턴 혈관 건강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누린다.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검자로 면제 혜택은 이후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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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는 수검자들은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확진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게티이미지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연결을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는 우선 이상지질혈증이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진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 올해부턴 혈관 건강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누린다.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검자로 면제 혜택은 이후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에서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환의 선행 질환이다. 다만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후 첫 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 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진 면제 대상이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뿐이었지만, 올해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가 항목에 추가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다. 당뇨병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해 그동안 수검자 부담이 작지 않았다.

진료비 면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지난해까진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만 면제 혜택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장인 검진이 대부분 연말에 몰리고, 결과를 확인 후 1월 안에 첫 진료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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