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후 '첫진료비' 면제‥당뇨 검사도 지원

서유정 teenie0922@mbc.co.kr 2026. 1.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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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이른바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지질혈증을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1회가 면제됩니다.

당뇨병 의심자의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본인 부담 면제 대상에, 확진을 위해 필요한 당화혈색소 검사까지 포함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검진 후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기한도 넉넉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돼 바쁜 직장인들도 여유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치료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가 만성질환 관리의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460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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