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 수입신고 통보‥유튜버도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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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또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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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게 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또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4573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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