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오는 26일부터 민생지원금 50만 원 선불카드 발급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6. 1. 19. 11:36

충북 영동군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50만 원의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동군의회가 이날 '영동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원안 통과 시킴에 따라 예산과 지급 시기, 대상 등을 확정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50만 원이 든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수령한 날부터 올해 6월 3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거나유흥.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소비처가 많지 않은 면 지역의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며 "이번 지급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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