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병권 기자 2026. 1. 19. 11: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 보증료 범위 내 최대 40만원까지

[충청타임즈] 충남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