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개인사업자 167만 명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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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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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이며, 대상자가 작년 158만 명에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합니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장 세정'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합니다.
아울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습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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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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