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 원 번다"…대포통장 모집 일당 66명 검거

유영규 기자 2026. 1. 19.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 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울산 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 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 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 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 터미널에서 타 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고,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총책 A 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내 메신저 앱을 통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