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다음달 10일까지…유튜버도 첫 포함
2026. 1. 19. 10:33
![신고 안내문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y/20260119103304311osos.jpg)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현장 세정'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습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면세사업자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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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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