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수입신고 안내…유튜버 첫 포함
이대희 2026. 1. 19. 10:01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하세요"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고 안내문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yonhap/20260119103437225gpgh.jpg)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경비,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이다. 대상자가 작년 158만명에서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안내문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yonhap/20260119100130889sotj.jpg)
국세청은 '현장 세정'의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최초로 신고 안내를 한다.
아울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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