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의심자 첫 진료비 올해부터 면제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국민은 병원 첫 방문 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지원도 확대돼 만성질환 관리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된 점이다. 기존에는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 정신증 의심자만 첫 진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진 결과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첫 번째 방문에 한해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 면제된다. 이에 따라 수검자가 처음 병원을 찾을 때 부담해야 할 기본 비용이 사실상 '0원'이 된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혈당 검사만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당뇨병 진단의 핵심 지표인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 검사가 비용 부담 없이 가능해진 것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그동안은 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31일까지 첫 진료비 면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월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연말에 검진을 받은 직장인 등이 시간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뇌졸중·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치료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보강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는 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