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 올해부터 검진후 첫진료비 면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 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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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개정 시행
증상의심자, 첫 진찰료 등 1회 면제
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금 0원
진료비 면제 기간 3월말까지 두 달 연장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본인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인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간적 여유’도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한 것.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 개정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 진료비’라는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낮췄기 때문.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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