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지혈증 첫 진료비 면제…당뇨 검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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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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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기본 당 검사만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검사는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검사 받는 '시간적 여유'도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만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직장인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2025년) 말에 검진받은 사람이라면, 올해 3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병원을 방문해 본인부담금 없이 첫 진료와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검진 [평창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newsy/20260119082704764tqs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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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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