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월부터 노인시설 입소자 결핵 검진 추진

김낙희 기자 2026. 1. 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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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월부터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입소자 대상 결핵 검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현장 방문형 결핵 검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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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검진 차량 활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2월부터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입소자 대상 결핵 검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결핵 검진 의무기관으로 시설 자체 검진을 실시해 왔으나 입소자의 장기 거주 특성과 거동 불편 등으로 결핵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도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현장 방문형 결핵 검진을 추진한다.

검진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다.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검진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가 확인될 경우 가래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결핵으로 확진되면 치료 완료 시까지 보건소 등록 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되고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시설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문의해 검진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도내 결핵 신환자는 702명이 발생했다. 신환자율은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28.2명보다 높은 33.0명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한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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