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의심도 첫 진료비 '0원'…국가검진 혜택 확대

현영희 기자 2026. 1. 19. 0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으면 2026년부터 첫 진료비 부담이 줄고, 지원 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만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 대상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으면 2026년부터 첫 진료비 부담이 줄고, 지원 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본인부담 면제 질환에 이상지질혈증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만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 대상이 됐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 혜택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첫 번째 진료'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기본 비용이 사실상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더 두터워졌다. 종전에는 확진을 위한 기본적인 혈당 검사(정량·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까지 본인부담 면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당뇨 진단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용 부담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수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넉넉해졌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 달 내 병원 방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적용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검진을 받은 경우 2026년 3월 말까지 병원을 방문하면 첫 진료 및 관련 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개선은 첫 진료비 부담을 낮춰, 병원 방문을 미루던 수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이 단순한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국민들이 강화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수검자는 검진 결과표를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