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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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역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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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역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태백시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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