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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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북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경북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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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경북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경북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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