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규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임차계약자는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5월·7월·9월·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전‧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버팀목 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전직 군의원, 나무에 깔려 심정지…결국 숨져
- [속보]김근식 “한동훈 대표에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 홍준표 “비상계엄 막은 건 한동훈 아닌 민주당과 국민…한동훈 사라져라”
- ‘벌 안받는다던데’…불법총기 자수했다 징역형, 왜?
- 조갑제 “‘체포 방해’ 징역 5년…지귀연, 선고 걸림돌 없어졌다”
- 2년 전 도입된 필리핀 가사도우미…얼마 받나 보니
- 배현진 “굶어 죽어 얻을 것 없어”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촉구
- 초교 앞서 승용차 인도 돌진해 10살 여아 중상…“급발진 주장”
- 李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경찰, 특별 포상 받았다
- [속보]단식 나흘째 장동혁, 페북에 글… “당원, 지지자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