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19일부터 신청
제증명 수수료 면제, 선불카드 충전방식 도입

충북 괴산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접수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일부터 지금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한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신청 기간 전액 면제한다.
본인 명의의 괴산사랑카드 발급이 어려운 군민과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급 방식도 확대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은 괴산사랑카드 외에도 선불카드에 충전해 받을 수 있게 추가 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5월31일까지다.
지원금은 지역 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책수당으로 지급돼 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괴산군 주민등록 인구는 3만8293명이다. 한 달 새 2675명이 늘었다.
/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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