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제도 현장에서 답을 찾다"...행정제도 우수제안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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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해도 본인확인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확인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제증명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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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해도 본인확인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확인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제증명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행안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는 법령,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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