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규제특례 사업자 모집
![작년 6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yonhap/20260118120128677pibl.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밝혔다.
열분해는 산소가 없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서 유기성 고분자를 열로 분해해 열분해유와 가스상 원료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화학적 재활용과 관련한 규제는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기에 관련 규제도 받지 않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부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춘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제도 있다.
열분해 후 남은 잔재물의 경우 별도 폐기물 분류 코드가 없어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기후부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로 나온 폐합성수지가 열분해에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로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 사업장 배출 폐합성수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 허가 없이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유형·기준을 제시한 경우 재활용을 일단 허용하는 특례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상 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일부는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사업도 진행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현재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 없이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제한적인 배와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별도의 분류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재활용 가능성을 실증하는 규제특례 사업도 실시한다.
이번 규제특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자는 홈페이지(ecosq.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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