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한권수 기자 2026. 1.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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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충청타임즈] 대전 동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기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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