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큰 틀 합의' 가닥
장선아 2026. 1. 18. 11:07

노사정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노사정이 제도 추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데 있다. 사외 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다.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 방식인 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동성 제약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현재처럼 목돈으로 받는 일시불 수령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립 방식을 사외 적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령 방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푸른씨앗'처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확정급여(DB)형은 유지할 수 있고,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 운용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길지, 혹은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할지를 두고는 아직 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는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이달 중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노사정이 제도 추진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TF는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핵심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데 있다. 사외 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다.
노동계는 퇴직금이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 방식인 연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만큼 단계적 의무화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동성 제약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현재처럼 목돈으로 받는 일시불 수령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립 방식을 사외 적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령 방식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푸른씨앗'처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확정급여(DB)형은 유지할 수 있고,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 운용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길지, 혹은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할지를 두고는 아직 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는 종료 기한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이달 중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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