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억원 이하 주택…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본격화
김대벽 기자 2026. 1. 18. 11:02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 경북도는 18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워크숍을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군 간 협조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북도 내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중개보수 비용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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