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반지하·옥탑방 거주 아동가구에 냉난방기 등 지원

경기=남상인 기자 2026. 1. 18. 0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280가구를 오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후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280가구를 오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한다.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해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280개 아동 가구에 클린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78개 가구를 지원했다.

반지하·옥탑층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4인 가족 기준 43㎡)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는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주택기준이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3월 말 개별 통보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