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민생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장유하 2026. 1.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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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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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상시 점검 체계로 확대 운영
수사 현장에 전문 인력 상주시켜 점검
수사 신속성·공정성 한층 강화 목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증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나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에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수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가 수사 현장에 상주한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며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은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 업무 배제,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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