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에 주택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류상현 기자 2026. 1. 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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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북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거 이전에 드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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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북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거 이전에 드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받기 위해선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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