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친구 폭행,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 20대 항소심 감형
이준영 2026. 1. 18. 08:01
전 여친과 친구 교제 의심해 범행…원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yonhap/20260118080133380omxz.jpg)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사귈 때도 외도를 의심해 B씨 휴대전화를 훔쳐보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
B씨와 헤어진 후에는 하루 40여통씩 전화를 거는 등 집착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김해시 일대를 수색했다.
그는 원심에서는 D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허 고법 판사는 "B,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D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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