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금감원도 ‘보이스피싱’ 계좌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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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의 인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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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의 인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정부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 사기, 몸캠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기의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돼 비대면·신종 사기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하여 피해 예방과 환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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