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만 하는 韓…교수형 집행하는 日

정성환 기자 2026. 1. 17. 2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잔혹한 형벌” 사형수 3명 주장
일본 법원, 교수형 집행정지 소송 각하
“행정소송으로 형사재판 뒤집을 수 없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십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현재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이다. 사형 방식은 일본 형법에 명시된 교수형이 유일하다. 사형제도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는 물론 집행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일본 법원은 교수형이 잔혹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사형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16일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청구를 각하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사형을 확정한 형사재판과 충돌할 수 있다”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형 집행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사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8년 사형제 자체가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형에 대해서도 1955년 “참수나 총살 등 다른 집행 방식과 비교해 특별히 잔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낸 사형수들은 “교수형은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방식”이라며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주장했지만, 일본 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예상했던 최악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면서 “의외성이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지난해 6월 27일 집행된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그는 2017년 10~20대 남녀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1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일본에서 3년 만에 이뤄진 사형 집행이었다.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 시점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집행 당일 사형수에게 알리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105명이다.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