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보는 김에 다른 애들까지”...젊은 엄마들 아이돌보미로 짭짤하다는데 [초보엄마 잡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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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음 주부터 다시 일 시작해요. 애들은 아이를 키우는 다른 가정집에 맡기고요. 정부가 양쪽에 지원금을 주거든요."
영국에서 두 남매를 키우는 A씨는 작년 말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돼 있다.
유연 근무가 활발한데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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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제미나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k/20260117140605067pzzy.png)
영국에서 두 남매를 키우는 A씨는 작년 말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둘째가 첫돌을 맞을 때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둘째가 무사히 첫돌을 넘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다른 가정집에 맡길 예정이다. 집이랑 환경이 비슷한데다 아이를 일찍 맡기거나 늦게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의 보육지원 제도 중 하나인 ‘차일드마인더’를 통해서다. 이 가정집은 정부의 자격 요건을 통과한 곳으로, 여러 선택지 중 일정이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선택했다. 정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기본 교육 및 응급 처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A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또 정부 지원금을 통해 주당 3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도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돌봄 장소는 영국과 정반대다. 한국은 아이의 집에서, 영국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서비스가 이뤄진다.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돌봄 장소의 차이는 여성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준다. 영국에서는 자기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남의 아이를 봐주고 돈을 버는 게 가능하지만, 한국은 남의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는 내 아이를 어디엔가 맡겨야 한다. 한국에서는 구조적으로 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놔야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50대 이상의 아이돌보미가 전체의 87%(2020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돼 있다. 유연 근무가 활발한데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다.
예컨대 자녀가 어릴 때 ‘차일드마인더’ 서비스 제공자로 본인 집에서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함께 돌보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점심 감독관’이나 ‘교실 보조 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점심 감독관은 학교 점심시간 동안 아이들의 점심 식사 예절과 놀이터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교실 보조 교사는 담임 교사를 보조해 학습 및 정서 지원, 행정 보조의 역할을 한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일을 선택하는 여성이 많다. 일터에서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영국에서 만난 B씨는 몇 년 전 한국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이민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녀는 학교에 갈 수 없는데 워킹맘인 B씨는 매일같이 출근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해야 했고, 가정을 택했다. B씨는 현재 영국에서 교실 보조 교사로 활동 중이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다양해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는 데다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자녀 등·하교에 지장이 없다. “한국에도 이런 일자리가 있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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