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돌봄, 청소, 영어교육 다하고 100만원도 못 받아요”…필리핀 이모들에 무슨 일?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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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등 다른 일도 맡는 등 노동 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17일 한국이민정책학회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족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저항에서 권리 주체화로' 논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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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등 다른 일도 맡는 등 노동 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필리핀 노동자 100명은 재작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이 교수 등은 이 가운데 20∼30대 필리핀 노동자 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5월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 초반 6개월간 이들은 세전 월 평균 임금 192만원을 받았다. 주거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18만원에 그쳤다. 2024년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한국 월 평균 임금(373만7000원)의 51%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시 시급은 9860원 이었다. 내국인 아이돌보미(1만3590원)나 가사사용인(1만4000∼1만5000원)보다 27∼35% 더 낮게 책정됐다.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월 47만∼52만원의 공제가 이뤄져, 실수령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 근로 범위에서 벗어나 집 청소, 설거지, 반려동물돌봄, 영어 교육 등 다른 업무도 맡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 가사 돌봄 노동 정책을 세울 때 당사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체류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저임금 담론을 넘어 아이 돌봄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양질의 돌봄과 일자리’라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비용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노동부와 서울시가 2024년 9월 시범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지만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임금 수준이 올라갔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 등도 불거졌다. 정부는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비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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