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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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 247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000원이다.
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다소 오르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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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 247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 오른 수치다.
또 기초연금 연금액(34만 2510원) 역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됐다.
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다소 오르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시 노인 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다.
시는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돕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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