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건강검진·장기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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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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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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