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비판 직원에 보복 인사?…노조 “규정 어기고 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를 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지부는 이번 내정안을 인권위 지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정기인사 내정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해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3년 동안 A사무관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총괄을 담당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인사 조치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라는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도 어긴 데다가, A사무관이 승진과 근무 평가(근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인 A사무관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 의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직원이다. 지난해 12월19일 사무총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선 사무총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권한에 상응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또 안 위원장은 A사무관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정 업무는) 내가 과장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권위지부는 “아무리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무관에 대한 내정안은 장관급인 안 위원장이 A사무관의 근평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보복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정상화와 본인을 비판하는 A사무관에게 매우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갈을 물려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에게 A사무관에 대한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A사무관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인사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만났으며, 보복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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