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방치…충주문화관광재단 인력관리 논란
사용자 책임·예산 집행·제도 공백 지적…시의회 논의↑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의 인사·조직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와 복지제도의 차별적 운영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6일 관광재단 소속 충주음악창작소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등에 따르면 충주음악창작소에서 근무 중인 일부 직원들은 무기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재단이 수년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중 지난 2020년 4월 충주음악창작소에 입사했다는 A 씨는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 전환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무기계약) 전환이 법상 의무사항"이라며 "하지만 관광재단은 4년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충주시 문화예술과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환 인건비 부족분을 관광재단에 교부했고, 2025년 10월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전환 요건 충족이 확인됐다"며 관광재단의 인력관리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관광재단 관계자는 "근로자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악창작소 위수탁 기간(2027년까지) 동안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시에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는 관광재단의 해명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시 문화예술과는 "재단에 공문을 통해 무기계약 처리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단이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관광재단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와 관광재단이 책임 소재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내부의 계약 관리 누락과 함께 노동청 판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 씨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재단인데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청 역시 전환 성립 여부만 판단했고 동일 처우와 인건비 집행 적정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지난 9일 충주시청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방'에도 거론됐다.
지방 출연기관의 무기계약 제도와 사용자 책임 공백을 드러낸 나쁜 사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위·수탁 구조에서 지휘·감독과 인건비 집행 주체가 분리되면서 책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광재단이 복지 제도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관광재단 근로자들은 "본청 직원은 선택적 복지가 지급됐으나 음악창작소와 서충주생활문화센터 직원은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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