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AI·미숙한 경선 설계'…네이버 탈락이 던진 질문
해외 오픈소스 의존 시 기술 주권 리스크 부각
일각에선 가이드라인·공모 설계 비판 거세져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검증한 결과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의 통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AI 모델에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 2.5-VL 32B'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픈소스 제공 회사의 허가(라이선스) 문제가 생겨 최악의 경우 모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프롬 스크래치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발표를 통해 사업 참여 AI 모델에 대한 기술적·정책적·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선 글로벌 AI생태계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과 개발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다. 정책적 측면에선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한 외부의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에서는 개발한 AI 모델의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해 AI생태계 신뢰 확보·공개 검증 강화 등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세 가지 측면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탈락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은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독자성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AI 모델을 보면 오픈소스 활용은 일반적이다. 미국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 오픈소스 사용 없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폐쇄형과 오픈소스를 가져다 튜닝해 사용하는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의 대표 주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빠른 AI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개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개방형 AI 모델이 최근 확산하는 추세다. 폐쇄형 모델을 고수하던 오픈AI도 지난해 반개방형 모델 'GPT-oss'를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개발사의 정책에 따라 상업적 활용에는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아직 글로벌한 AI 모델이 부재한 우리나라가 해외 오픈소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기술 주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애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을 시작한 정부 취지도 미·중 빅테크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용료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갑자기 라이선스를 취소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자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참여사들에게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이라며 "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센싱 문제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결국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의 탈락은 소버린 AI에 대해 정부와 국내 AI 산업 전반이 판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국가대표 AI 모델을 뽑은 경선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롬 스크래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참여 기업들의 논란이 적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이센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을 뿐 오픈소스 코드 참고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와 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시각에서다.
또 이번 1차 평가에서 당초 1개 팀을 탈락하기로 했는데, 2개 팀 탈락으로 변경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 점에서도 불만의 의견이 짙다. 익명을 요구한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1차 평가에서 참여 기업들의 소모와 혼란이 심했다"며 "최초 공모 설계를 치밀하게 했다면 이런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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